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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코로나 입원치료 방법 본문
대다수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큰 탈 없이 지나간다. 어떤 분들은 고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입원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병원입원 절차에 대해 써보겠다. 메뉴얼 대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길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건소에 있다.
지금은 양반이다. 한창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땐, 보건소 통해서(보건소 담당자가 병원에 유선연락) 오지 않으면 아무리 119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가더라도 병원 측에서 환자 인수를 거부했다.
119구급대가 많은 권한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119구급대는 법률상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하는 의무 밖에 없다. 환자에 대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응급실 의사에게 있지 구급대원에게 있지 않다.
코로나는 전염병으로, 그 관리 통제에 대한 책임(이라고 쓰고 인력, 예산에 대한 권한이라고 읽는다)은 보건소에 있다. 119구급대에 코로나 관리책임이 있으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코로나 환자에 대한 중증도 판단(누구를 입원 시킬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환자 수용을 병원 자율에 맡기면 대부분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 수용을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병원에 대한 인허가 행정권을 갖고 있는 보건소가 행정력(?)을 발휘해 각 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분산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 아파 입원하고 싶다.
보건소에 전화를 하자! 야간이라 보건소 전화를 받지 않지 않냐고? 일요일이라 보건소 통화가 가능하냐고? 각 구청은 코로나 환자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안내센터가 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홍보를 하지 않는다). 보건소 전화가 안되면 구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아무튼 전화해서 내가 이래저래 아프니 입원시켜 달라고 하자
간혹, 개념 없는 보건소 직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00병원,XX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보건소 직원 이름을 물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증도 판단 및 병원선정은 보건소 업무이다. 본인의 업무를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보건소에서 중증도 판단 결과 입원환자로 결정되면 자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방역택시나 보건소 구급차를 제공해야 하고 이도 저도 어려운 경우 119구급대에 이송 협조요청을 한다.
이때, 개념 없는 보건소 직원이 환자(보호자)가 직접 119에 신고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119구급대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외의 일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때 다른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난감해 진다. 또한, 신고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맞는지, 정말로 그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다.
보건소에서 이송수단이 없서 119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면 당당히 보건소에서 119로 협조요청을 하라고 하자.
119는 노냐?
119구급대는 코로나 환자인지 일반 환자인지 가리지 않는다. 응급환자이면 이용 가능하다. 여기서 응급환자의 정의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령을 보면 더 자세한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또한 119구급대는 응급실로만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 환자 입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송은 불가하다. 코로나 환자 중 위와 같이 의식이 없거나 불규칙한 호흡 등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119구급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건소에서 비응급 코로나 환자 입원을 위해 119구급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119구급대와 마찰을 빚게 된다. 비응급 코로나 환자 이송중 관할 구역에서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비응급 코로나 환자 이송으로 구급대가 비어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없게 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간단히 요약해 달라 : 응급실은 119, 입원은 보건소
○ 당장 응급실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응급환자) : 119 신고
- 호흡곤란이 심하다 / 의식이 없다(혼미하다) / 의식은 있으나 축 쳐저 있다.
- 노약자(영유아, 노인 등)로 응급여부 모르겠다. -> 119구급대 출동해서 응급여부 판단
- 기저질환(암, 천식 등)으로 상태가 안좋다.
○ 그 정도는 아닌데 입원하고 싶다 : 해당 구청 보건소 신고(행정안내 센터) 또는 당직실(야간, 공휴일)
- 응급실 말고 입원하고 싶다.
- 부모님이 고령이라 병원에서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다.
* 입원 병원 선정은 보건소 의무-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알아볼 필요는 없다.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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