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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월)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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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월)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freem 2023. 2. 21. 01:15

119에 신고 후 즉시 전화를 끊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119 긴급전화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여성

 

- 최초신고 일시 : 22.10.15 05:39

- 신고자 주소 : 00시 00구 0동

- 총 신고접수 건수 : 7467건 23.2.20. 24:00 현재(전화를 받지 않아 미접수 된 건수 제외)

- 업무방해 행태 : 전화연결 직후 전화를 끊거나 응답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함

- 조치사항 : 00구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정신건강 관련 긴급개입 요청), 경찰 수사의뢰(업무방해 등)

   * 조치결과 : 심신상실로 업무방해 적용 불가

 

현행 법상 이런 사람들이 119신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정한 조건 충족시 신고접수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현재 신고 접수 시스템 상 기술적으로는 가능)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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