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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1.(화) 거짓신고

efreem 2022. 6. 22. 04:13

거짓신고

 

- 본인 자동차 엔진룸에 고양이가 끼어서 나와지 않는다는 신고

- 업무처리부서 안내(110번 정부민원콜센터, 119 출동하지 않음 안내)

- 같은 내용으로 1회 추가 신고함

- 잠시 후, 호흡곤란 증상 호소하며 구급출동 요청함

- 구급대원 현장확인 한 바, 허위신고(고양이 제거를 위해)로 밝혀짐

- 과태료(최대500만원) 부가 가능 함을 전화로 안내

  . 최초 통화시 고양이도 생명아니냐 왜 119가 생명을 구하지 않느냐며 항의

  . 잠시후 신고자 및 지인(여자친구 추정)이 각각 119로 전화

    ' 남자는 본인의 허위신고를 자인하며 이름, 주민번호까지 스스로 밝힘

    ' 여자는 그 당시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며 항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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