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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화) 구급차는 원래 응급실만 갈 수 있다.

efreem 2022. 8. 3. 15:57

구급차는 원래 응급실만 갈 수 있다.

 

1. 손발 저림, 마비증상을 호소하는 구조대상자. 구급대원은 인근 응급실로 이송을 하려고 했으나 구조대상자의 막무가내 주장으로 동네 정형외과 의원으로 이송하였다.

 

신고자 : 여기 000정형외과 인데요. 어머니 허리가 부러졌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119 : 전에 신고하셨잖아요. 응급실 안가셨어요?

신고자 : 네. 어머니가 동네 정형외과가 편하다고 하셔서

119 : ......... (구급차 재출동)   

 

소방력이 낭비되었다. 구조대상자의 편의를 봐주는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응급실에서 장시간 기다리다 보면 구급대원도 지치고 구조대상자도 지친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원칙을 지켜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2. 현재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인 코로나 확진자만 출동하여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가키트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어서 응급실만 이송가능하다. 이경우에도 물론 응급환자일 경우에만 출동 가능하다. 

 

  보호자에게 자가키트 확진은 코로나 환자로 인정되지 않아 응급실 격리병상으로만 이송가능하고 이 경우 장시간 대기할 수 있다고 고지후 구급차를 출동시켰으나, 구급대원이 구조대상자(90대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선의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곳에서 신속항원검사후 확진 판정받으면 바로 입원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준 것이다.

 

잠시후 보호자가 재신고 하는데

 

신고자 : 구급대원 도움으로 00병원와서 코로나 검사하고 입원하셨는데요

119 : 네

신고자 : 여기는 간병인이 없네요. 간병인있는 코로나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119 : 간병인이요?

신고자 : 네, 요즘 병원입원실 보면 간병인이 다 있잖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119 : 코로나 잖아요.

신고자 : 코로나 환자 병원은 간병인이 없는거에요?

119 : 그렇죠, 코로나 병원은 간병인 없어요. 간병인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해요?

신고자 : 그... 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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