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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토) 경찰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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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토) 경찰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efreem 2023. 10. 22. 00:01

* 경찰과 소방의 주취자 의심 신고처리 절차

  소방 : 응급환자인 경우 병원이송

  경찰 : 주취상태가 심해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

 

  주취 의심 신고를 받은 기관이 먼저 출동하여 단순 음주자인 경우 1차 조치(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를 하고,

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공동대응 하도록 상호 기관 협약함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는 신고내용을 전혀 적지 않고 119 상황실로 이첩함)

(신고 내용을 알 수 없는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물어 봐야 함)

 

119 : 119입니다.

< [00지방경찰청] 이 신고내용에 자동 기입됨>

신고자 : 네 여기 00인데요

1 : 네 무슨 일이에요?

신 : 어떤 분이 쓰러져 계신데 집으로 못 가겠다고 해요

1 : 어디 아프신 데는 없대요?

신 : 아주머니... (대화 소리)... 네 아픈데는 없고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데려 달래요

1 : 119는 집으로 모시지 않아요. 병원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픈데 없으신가 다시 물어봐 주세요

신 : 지갑을 잃어 버리셨다고 하고. 병원으로는 안 가신대요

1 : 119는 집으로 모셔다 드리진 않습니다.

신 : 아....그냥 일어서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 네

 

* 경찰은 아무런 신고내용을 적지 않고 119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공동대응 매뉴얼 환기차 전화함

 

112 : 112 경찰입니다.

119 : 네 119 상황실인데요. 010-0000-0000 신고내용 119에 넘기신거 있는데요

112 : 네 말씀하세요

119 : 신고내용도 없이 그냥 넘기고 신고자와 통화했더니 집으로 데려 달라는 단순 주취자 더라고요. 경찰 소방이 같이 체결한 업무매뉴얼 있잖아요? 접수한 기관에서 먼저 출동하는 거. 그거 대로좀 해주세요

112 : 말씀 다 하신거에요?

119 : 네

112 : 아니 그 신고 제가 받았는데. 제가 확인도 안하고 이첩한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 한테는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면 경찰이 할 일이 없잖아요.

119: 저 한테는 아프다는 말은 안하고 술취해서 집으로 데려달라고 했거든요

112 : 제 녹취 들어보실래요? 

119 : 경찰 신고 녹취를 어떻게 들어요. 공동대응 하신것도 아닌데. 그러면 신고내용 이라도 쓰셨어야죠.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112 : 아니 그러면 신고내용을 써달라고만 하면 되지. 업무처리를 잘했네 못했네 합니까?

119 : 신고내용을 안써주고 그냥 전화를 끊으니까 119에서는 단순 주치자로 알죠. 내용좀 써주세요. 한두번이 아니에요

112 :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끊음>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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