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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토) 위험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출동지령 내려주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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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토) 위험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출동지령 내려주세요

efreem 2023. 10. 21. 21:05

119 : 네 119입니다.

구조대 : 00구조대 인데요.

119 : 네 안녕하세요

구조대 : 이번 출동 건도 있고 저번주 수요일 출동건도 있고, 동물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출령지령 내려주세요

119 :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 : 저번에도 출동해 보니까 작은 강아지고 위협적이지도 않더라고요

1 : 그런데 상황실에서 신고 받는 입장에서는 100프로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출동을 보낼수 밖에 없거든요. 전화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구 : 매뉴얼이 있잖아요. 년초에 매뉴얼이 보급되어 매뉴얼 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1 : 매뉴얼 상황실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전화상으로는 위험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구 : 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개가 위협을 가하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위협적이지 않으면 구청에 통보해 주세요

1 : 그런데 만약 신고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 동물구조대만 출동한 경우 그 개가 시민을 물면 어떻하죠?

구 : 그럴 경우라면 상황실에서 주변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1 : 00구조대가 원하는 건, 위험하지 않다고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자의 말만 듣고 구청에만 통보하고 구조대는 출동시키지 말라는 거죠?

구 : 네

1: 그런데 만약 그러다가 구청 유기견포획팀 오기전에 시민이 다치면 00구조대에서 책임지실 건가요?

구 :  아니. 그걸 왜 구조대가 책임져요? 이거 다 녹음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1 : 상황실에서 판단하는 위험성과 실제 출동해서 확인된 위험성이 다를 수 있는데. 신고자 말만 듣고 구조대 출동 지령내리지 않아서 시민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00구조대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에요?

 

 

(이하 생략)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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