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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Life

22.10.2.(일) 보건소 직원의 직무유기

efreem 2022. 10. 2. 22:01

보건소는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의료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책임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다.

 

코로나 걸린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싶어 보호자가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보건소는 중증도를 파악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 보건소 직원이 보호자에게 코로나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전화번호 몇 개를 알려주고 직접 전

 

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시민에게 업무를 전가하다니,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

 

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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