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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4.(수) 8세 코로나 확진자 보호자의 신고 본문
8세 코로나 확진자 보호자의 신고
아이가 고열로 힘들어 해 보호자가 직접 충남대 및 보건소로 연락하여 충남대 입원 가능함을 확인한 후 119로 구급출동을 요청함
* 충남대에서 22시까지 도착해야 입원 가능하다고 신고자에게 고지한 점
- 신고된 시각은 21:40 경, 구급대원 보호복 착용 및 구조대상자 자택까지 가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2시 도착은 물리적으로 불가
- 22시까지 못오면 23시에 가능하다고 함 / 남는 병상이 각 시 정각에 생긴다는 말인가?
* 신고자가 직접 충남대 이송을 요청한 점
- 신고자 말만 듣고 가면 막상 병원에서 신고자에게 병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메뉴얼에 따르더라도, 병상이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자체 보유한 이동수단을 알아본 후 불가능 할 경우 직접 119에 협조요청을 해야함 / 그래야 환자 정보 및 이송 병원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
- 신고자가 전화하면 119에서는 병원 및 보건소에 재차 확인 전화를 해야 함 / 출동 지연
* 신고자에 따르면 자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려 했더니 충남대에서 주차곤란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오라고 했다함
- 충남대는 신고자에게 자차 이용해서 오라했더니 오히려 신고자가 주차하기 곤란하다며 119 구급차 타고 온다고 했다함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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