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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수) 거짓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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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수) 거짓신고

efreem 2023. 8. 16. 19:42

통화 #1

신고자 :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119 : 주소 알려주세요. 구급차 보내 드릴께요.

신 : 00동 11아파트 22동 33호구요. 구급차는 필요없고요. 침대에 올려주세요. 장애가 있어서 올라갈 수 없어요

1 : 119는 응급환자 병원으로 모시는 거에요. 단순 활동보조는 하지 않아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신 : 네, 알겠습니다.

 

통화 #2

신고자(노인복지관 직원) : 어르신 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119에서 출동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119(소방 2) : 어떤 상황인데요. 전화 받은 사람이 달라서요

복지관 직원 :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침대로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소방 2 :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긴급구조서비스에요 단순하게 침대에 올려다 드리지는 않아요

복지관 직원 : 그럼 그분이 많이 아파도 119는 출동하지 않는거에요?

소방 2 : 많이 아프시다면 더욱 병원으로 가셔야죠. 그분이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에요?

복지관 직원 : 그렇지는 않지만...... 119는 병원으로 갈때만 출동하는 거에요?

소방 2 : 네

복지관 직원 : 네, 알겠습니다.

 

통화 #3

119 : 119입니다.

신고자(노인복지관 직원 2) : 구급차 출동해주세요. 아프다고 하셔서

119 : 네 주소알려주세요

복지관 직원 2 : 00동 11아파트 22동 33호에요

119 : 거기 병원 가시는게 아니고 단순히 침대로 올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구급차 타고 병원가신데요?

복지관 직원 2 : (머뭇거리며) 네

119 : 신고자분 거짓신고 하시면 안되요. 그 분이 정말 병원가신다고 했어요?

복지관 직원 2 : 네 맞아요.

119 : 신고자분 거짓신고 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 2 : 네 알겠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확인결과 역시 소방출동 사항이 아닌 단순 활동보조를 요청한 사항, 복지관 직원이 거짓신고함. 복지관 직원을 거짓신고(경범죄처벌법)로 경찰에 신고함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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