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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1.(일) 의사가 발로 찬다.

efreem 2022. 8. 21. 12:24

의사가 발로 찬다.

 

신고자 : (TV소리, 중얼거림,알 수 없는 소리)

119 : 신고자 분

신 : 좀 도와주세요

1 : 무슨 일이에요?

신 : 의사가 발로 차고, 밀치고

1 : 지금 어디세요 00요양병원이에요?(GPS 값)
신 : 네, 00병원이에요

1 : 의사가 발로 차고 그러면 112에 신고하셔야 되요

신 : (TV 소리)

1 : 신고자 분?

신 : (응답없음)

1 : 자녀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신 : (계속 응답없음, 몇차례 전화 번호 요구 끝에) 아들 딸 없어요. 딸이 알면 안되요. 나만 혼나요

1 : 의사들이 때리고 밀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직접 못하시겠어요?

신 : 네

1 : 112로 연결해 드릴테니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치매 환자 중 의사가 때린다는 신고가 많아서 주저했으나 신고자의 신고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해서 경찰 이첩

 

 

수혈거부 환자 서울 고려대 병원 이송

 

대전 을지대 병원에서 서울 고려대 병원으로 전원 요청.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환자를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 서울 고려대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을지대 병원의 전원 요청.

 

119 상황실에서 을지대 병원측에 병원 자체 구급차 및 사설 구급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의료지도 의사도 이송 협조하라고 의료지도함

 

문제점

1. 을지대 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구급차를 개인의 종교적 이유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2. 관련 법 상, 병원간 이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의사가 동승하면 가능함. 실질적으로 구급대의 출동이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음. 법률상 구조를 보면 공무원인 소방관이 민간인인 의사의 명령에 따라 출동하여 행정행위를 하게되는 셈(위헌 여부는 없을까?)

 

3. 종합병원 구급차는 왜 항상 운행이 불가할까?

 

4. 서울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의 관할 지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5. 119구급차는 운영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병원 전단계까지만 개입을 해야하지 않을까? (병원간 이송은 병원 구급차나 사설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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