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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의료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책임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다. 코로나 걸린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싶어 보호자가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보건소는 중증도를 파악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 보건소 직원이 보호자에게 코로나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전화번호 몇 개를 알려주고 직접 전 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시민에게 업무를 전가하다니,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 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
심정지 환자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라 성모병원 내원했던 폐암환자 심정지 상황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있는 건양대 수용불가 - 소생실에서 다른 환자 처치 중 유성선병원 - 의료진 부족으로 불가 대청병원 - 중환자실 없어 불가 충남대 - 내원병원 우선 확인후 불가시 수용 대전성모 - 수용가능 소방관은 병원의 수용불가 통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병원측에서 그렇다면 그런줄로 알아야만 하는 상황 일일이 소방관이 각 병원에 전화를 걸어 심정지 환자 수용가능 여부를 파악하지 말고, 소방관이 전산상으로 각 병원에 환자상태를 통보하면 병원측에서 수용 가능여부 및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기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블러그 글은 기억왜곡, 요약, 편집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8세 코로나 확진자 보호자의 신고 아이가 고열로 힘들어 해 보호자가 직접 충남대 및 보건소로 연락하여 충남대 입원 가능함을 확인한 후 119로 구급출동을 요청함 * 충남대에서 22시까지 도착해야 입원 가능하다고 신고자에게 고지한 점 - 신고된 시각은 21:40 경, 구급대원 보호복 착용 및 구조대상자 자택까지 가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2시 도착은 물리적으로 불가 - 22시까지 못오면 23시에 가능하다고 함 / 남는 병상이 각 시 정각에 생긴다는 말인가? * 신고자가 직접 충남대 이송을 요청한 점 - 신고자 말만 듣고 가면 막상 병원에서 신고자에게 병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메뉴얼에 따르더라도, 병상이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자체 보유한 이동수단을 알아본 후 불가능 할..
의사가 발로 찬다. 신고자 : (TV소리, 중얼거림,알 수 없는 소리) 119 : 신고자 분 신 : 좀 도와주세요 1 : 무슨 일이에요? 신 : 의사가 발로 차고, 밀치고 1 : 지금 어디세요 00요양병원이에요?(GPS 값) 신 : 네, 00병원이에요 1 : 의사가 발로 차고 그러면 112에 신고하셔야 되요 신 : (TV 소리) 1 : 신고자 분? 신 : (응답없음) 1 : 자녀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신 : (계속 응답없음, 몇차례 전화 번호 요구 끝에) 아들 딸 없어요. 딸이 알면 안되요. 나만 혼나요 1 : 의사들이 때리고 밀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직접 못하시겠어요? 신 : 네 1 : 112로 연결해 드릴테니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치매 환자 중 의사가 때린다는 신고가 많아서 주저했으나 신고자의 ..
전화 받지 않는 보건소 오늘은 광복절 공휴일이라 업무를 안하는 건가. 모든 보건소 행정안내센터 전화가 불통이다.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받았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 친다. 본인들의 업무를 배쨀 수 있는 배포 부러울 따름이다.
빨리 오라고만 하시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신고자 : 아이가 켁켁 거리며 숨을 잘 못쉬어요 119 : 목에 뭐가 걸린것 같나요? 신 : 네 1 : 주소 알려 주세요 신 : 네? 1 : 주소요 신 :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빨리요 빨리 1 : 주소를 알려주셔야 해요. 침착하시고 주소 먼저요 신 : 얼른요 얼른 목에 걸린 비닐 조각이 빠져나와 다행이었던 상황, 당황되시더라도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인데요 보건소에서 119에 연락하면 다 알아서 해준데요 119는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실로만 이송가능하다. 그 외, 비응급 코로나 환자의 일반병원(코로나 전담병원) 이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왜냐하면, 코로나[전염병]은 보건소 업무일 뿐..
아픈 사람만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 : (여성)여기 00아파트 인데요 119: 몇동 몇호에요? 신 : 00아파트 000동 앞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쓰러져서 도와달라고 해요 1 : 어디가 가장 아픈지 물어봐 주세요 신 :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도 팔이 아파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1 : 구급차 출동했구요. 응급처치 때문에 어디가 가장 아프신지 물어봐 주세요 신 : 제가 팔이 아파서 도와줄 수 없어서 경비실로 왔거든요 1 : 그럼 도와달라는게 병원 이송을 원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집으로 데려달라는 거에요? 신 :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 신고자분 구급차 가고 있고요. 다시 가셔서 상태파악을 해주세요. 도착하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신 : 네 구급차 현장 도착했으나 구조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으로 집으로 돌아..
구급차는 원래 응급실만 갈 수 있다. 1. 손발 저림, 마비증상을 호소하는 구조대상자. 구급대원은 인근 응급실로 이송을 하려고 했으나 구조대상자의 막무가내 주장으로 동네 정형외과 의원으로 이송하였다. 신고자 : 여기 000정형외과 인데요. 어머니 허리가 부러졌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119 : 전에 신고하셨잖아요. 응급실 안가셨어요? 신고자 : 네. 어머니가 동네 정형외과가 편하다고 하셔서 119 : ......... (구급차 재출동) 소방력이 낭비되었다. 구조대상자의 편의를 봐주는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응급실에서 장시간 기다리다 보면 구급대원도 지치고 구조대상자도 지친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원칙을 지켜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